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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재규어203
넉넉한재규어20322.02.28

공모주 청약시 가족간 금전 교환 증빙 필요여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상장시 부모님으로 부터 금액 일부를 받아 공모주 매수를 하였습니다.

1년뒤 거래 가능 시점 도래시에 해당금액만큼의 주식을

부모님께 양도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정리하자면,

1) 공모가 100원 인 경우 100주 체결 위해 10,000원 부모님께 계좌 송금받음

2) 1년뒤 거래 가능 시점에 100주를 부모님 주식 계좌로 이체 예정

3) 해당 계좌이체는 증여의 개념이 아님에 따라 별도 공증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4) 해당 기간내에 주택 구매를 할 경우 증여로 판단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경우 해당 입금은 공모주 거래를 위한 것임을 소명만 하면 되는건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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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로 공모주 청약을 할 경우, 자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회수할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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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4. 위의 경우 두분간 차용증 작성후, 예정된 상환 일자에 주식으로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상환일 기준의 주식가격와 과거의 차용금액간 시가차이가 많이 날 경우, 증여로 볼 여지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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