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상장시 부모님으로 부터 금액 일부를 받아 공모주 매수를 하였습니다.
1년뒤 거래 가능 시점 도래시에 해당금액만큼의 주식을
부모님께 양도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정리하자면,
1) 공모가 100원 인 경우 100주 체결 위해 10,000원 부모님께 계좌 송금받음
2) 1년뒤 거래 가능 시점에 100주를 부모님 주식 계좌로 이체 예정
3) 해당 계좌이체는 증여의 개념이 아님에 따라 별도 공증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4) 해당 기간내에 주택 구매를 할 경우 증여로 판단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경우 해당 입금은 공모주 거래를 위한 것임을 소명만 하면 되는건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