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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오리169
눈부신가오리16923.02.22

공모주를 가족계좌로 옮겨서 거래하는데요

공모주를 가족 개인별로 만들어서 청약 하고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제 자금을 가족계좌로 이체후 청약하고 다시 수익금을 제계좌로 받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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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실명 계좌에 입금을 하고 공모추 청약을 한 이후 공모주를 배정받은 이후 자금을 다시

    이체하여 주고 향후 공모주가 상장되는 경우 매도하여 매도자금을 돌려주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즈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1) 자금의 차입거래로 보는 경우 :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으나, 자금차입액이 2.17억원 초과하고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연간 4.6% 이자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추정으로 보는 경우 : 실명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증여추정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차명계좌로 보는 경우 : 별도의 세금 과세는 하지 않으나 차명으로 인정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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