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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반딧불176
꽃다운반딧불17622.08.01

부모 자식간 증여문제에 대한 질문

부모님 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제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에 입금해서 청약해서 5만원치 주식 청약되고

나머지 95만원은 환불되서 다시 제 계좌로 옮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허락하에 비상금대출 받아서 필요할때 그 계좌에서 제 계좌로 옮겨 사용하다가 제 계좌에서 출금해서 아버지 비상금대출계좌로 이체하고

이런 식으로 많지 않은 돈이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금액이 많아 진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증여세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걸 어제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는데 걱정이 되네요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서 상속세 납부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장부를 만들어서 현금 입출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긴 했는데 그걸로 소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이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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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부상 현금 입출내역으로 증여 관련 소명은 가능할 수 있으나,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런 방식의 투자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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