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제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에 입금해서 청약해서 5만원치 주식 청약되고
나머지 95만원은 환불되서 다시 제 계좌로 옮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허락하에 비상금대출 받아서 필요할때 그 계좌에서 제 계좌로 옮겨 사용하다가 제 계좌에서 출금해서 아버지 비상금대출계좌로 이체하고
이런 식으로 많지 않은 돈이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금액이 많아 진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증여세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걸 어제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는데 걱정이 되네요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서 상속세 납부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장부를 만들어서 현금 입출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긴 했는데 그걸로 소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이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