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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 상태가 나빠져서 인원 감축으로 실업 급여의 대상자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실업 급여만 받을 상황이 아니고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전에는 종일 근무를 했었는데 새로 들어가는 회사에서 4시간 반 정도만 근무해도 1년 근무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이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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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한 상태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이상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