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박식한흰죽지232
박식한흰죽지23223.06.28

자료출처만 남기면 저작권에 안 걸리나요?

제가 유튜브 준비중인데 기사에 있는 사진이나, 어느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쓸때 출처만 남기면 괜찮나요? 아니면 기사를 쓰신분에게 연락해 허락을 맡고 출처를 남기거나,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허락을 맡고 출처를 남겨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자료의 출처를 남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별도로 출저만 남긴다면 이를 복제하는 행위를 허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동이 없이 단순히 출처만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