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자의 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업체가 사용자들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썸네일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진 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콘텐츠사업본부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썸네일 이미지는 해당작가의 홈페이지로 연결돼있어 이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 보다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있다면서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해 독립된 창이 떠도 조금 더 크게 확대될 뿐 원본사진과 같은 크기로 제공되지는 않으며, 썸네일 파일을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사진으로서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상태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