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시 퇴직금
아는 사람의 얘기인데, A사가 B사에 흡수되면서 모든 직원을 고용승계하였습니다. 이때, 문제는 퇴직금 처리문제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데, B사에 합병될 때 A사의 오너는 퇴직금을 정리한다고 하고, 모두 퇴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B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합병 바로 전까지 1년을 못 채운 사람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고용승계라 합병 전의 기간을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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