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임원의 퇴직금 정산 요구 가능 여부
A회사 - 합병법인
B회사 - 피합병법인(소멸)
B사의 대표이사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 위임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상 퇴직금 한도만큼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A사로 B사가 흡수 합병되면서
B사의 대표이사는 A사의 근로자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
1.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B사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 또는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A사로 근로자로 입사 후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 기산일이 B사 입사일인지
3. (합병 시 퇴직금 지급 않하고 승계한 경우)A사로 근로자로 입사 후 실제 퇴직 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B사의 임원 기간은 정관에 위임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전 후 A사의 취업 규칙 등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지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원 퇴직금에 관하여서는 별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B사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 또는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네
2. A사로 근로자로 입사 후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 기산일이 B사 입사일인지>> 근로자 신분으로 된 시점인 A사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3. (합병 시 퇴직금 지급 않하고 승계한 경우)A사로 근로자로 입사 후 실제 퇴직 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B사의 임원 기간은 정관에 위임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전 후 A사의 취업 규칙 등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지 등)>>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결에 따르며, 2번 답변과 같이 근로자로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기존 회사에서의 재직 기간은 퇴직금 산입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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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회사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로 입사한 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