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인사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임니다건보로160.000 연금90.000 정도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바를 하려하는데(월백만원받음) 업체에서 4대보험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지금내고 있는 지역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을 같이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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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하게 될 경우,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근로자로서 직장에서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것과 별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있응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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