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인데 단기로 직원고용을 하려는데
직원 4대보험 가입시 저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요건(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인 질문자님도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가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입사업자인 경우 직원을 1명 채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라면 각 보험에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주시면 되시고,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