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인데 단기로 직원고용을 하려는데
직원 4대보험 가입시 저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요건(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인 질문자님도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가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입사업자인 경우 직원을 1명 채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라면 각 보험에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주시면 되시고,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