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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표범136
굳건한표범13622.09.15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에 대한 매출신고

법인사업장이고 축제 부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상품 구매 후 현금영수증 미발행 하신 분들의 매출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하신 분들은 별도 매출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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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등의 매출 이외의 매출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접 매출금액에 포함시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매출은 국세청에 자동 집계가 되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러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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