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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2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자식에게 주식을 상속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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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주식도 상속이 가능하고

    출고 등을 하고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생전 미리 증여를 할 수도 있고, 피상속인이 된 경우 자녀가 관련 서류로 상속을 통해 주식을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원하시는 것은 증여이며 자녀 계좌에 주식을 이체한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식 또한 자녀분에게 상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 상속을 하게 되면 현재의 자산 가치에 맞게끔 상속세를 내게 되요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최소 10%(1억이하)에서 최대 50%(30억 초과)의 세율을 적용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