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아이에게 이전 시, 상속세가 있나요?
보유 주식을 아이에게 이전 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이전해도 상속세가 붙나요?
금액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주식 상속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 이전 시 증여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로 증여세 없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생전에 대가없이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시 주식을 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아이에게 이전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전하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증여를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대상인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