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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3.01.25

주식을 아이에게 이전 시, 상속세가 있나요?

보유 주식을 아이에게 이전 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이전해도 상속세가 붙나요?

금액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주식 상속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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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 이전 시 증여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로 증여세 없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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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생전에 대가없이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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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시 주식을 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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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아이에게 이전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전하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증여를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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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대상인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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