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시 주식을 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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