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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도주치상 사건의 성립시 고려할 점

교통사고 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될텐데 특가법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점이 고려 되어져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주가 성립해야 하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개별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인명 구호 조치 등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하여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등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도주한 경우에 도주치상이 성립하게 되고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뺑소니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해당 사건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