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가법 도주치상 사건의 성립시 고려할 점
교통사고 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될텐데 특가법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점이 고려 되어져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주가 성립해야 하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개별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인명 구호 조치 등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하여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등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도주한 경우에 도주치상이 성립하게 되고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뺑소니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해당 사건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