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두번째 신곤데 환급이 아니라 돈을 내야한다고 하네여
제가 2022년 총 수익이 2400만원인 학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종합소득세를 지금 신청해서 세무사님한테 연락해보니 환급이아니라 100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작년엔 환급을 받았는데 왜 이번엔 돈을 더 내야할까요..? 말씀 들어보니깐 돈 받는거에 따라 다르다던데 원래 이정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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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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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에 따르면 약 100만원 정도 추가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대상자 이었으면 정기신고시 간편장부 등 장부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신고를 했었으면 아마도 일부 환급이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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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에게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에 따라 경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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