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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불곰11
늘씬한불곰1122.01.11

보험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버스에서 출입문끼임 사고가 났는데 상대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해 일단 경찰에 직접 신고 후 버스공제측에 청구하려합니다. 이때 진단서 비용도 받을수 있나요? 같은날 한의원병원 둘다 방문했는데 이에 처리에 있어서 보험접수가 된다 그러면 둘중 하나는 제가 부담하고 하나는 보험측에 청구 가능할까요? 하루에 치료 두번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병원을 제가 부담하고 한의원 약값과 치료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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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이죠.

    선 결제 하셔도 무방하구요.

    사후정산의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영수증 잘 챙겨 놓으셨다가, 한꺼번에 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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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진단서 비용도 받을수 있나요?

    : 진단서 비용은 님의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발급비용으로 보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받지 못합니다.

    같은날 한의원병원 둘다 방문했는데 이에 처리에 있어서 보험접수가 된다 그러면 둘중 하나는 제가 부담하고 하나는 보험측에 청구 가능할까요?

    : 관련없습니다. 보험사에 이야기하시어 보상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치료 두번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병원을 제가 부담하고 한의원 약값과 치료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 일단 첫날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영상검사를 하였다고 하시고, 한의원에서 재진 받았다고 하시면되고,

    만약,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병원비가 낮은 병원치료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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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루에 두번 치료를 한 경우 처음 병원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나 두번째 치료의 경우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치료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치료 횟수가 많치 않다면 약값등 좀 더 고가인 치료를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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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 공제회처리시 공제에서 모든 금액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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