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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8.03

공익을 목적으로한 정보 공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이번 서이초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자살 사건의 경우 해당 학부모에 의한 교사 한명의 문제가 아닌 그 자식과 관련된 모든 교사들에게 생길수도 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러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 초상권 문제에 완전히 위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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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률적, 산술적 평균 값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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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사안에 대해 공익성이 인정될지 여부를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요건 하에서는 위법성이 없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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