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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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네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유산의 아픔을 겪었는데..
오히려 학부모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테니 담임을 바꿔달라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 배 속에서 애기 죽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들의 이런 개인적인 아픔까지 다 공개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원래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라 공개가 안되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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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유산의 아픔을 겪었는데..
오히려 학부모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테니 담임을 바꿔달라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 배 속에서 애기 죽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들의 이런 개인적인 아픔까지 다 공개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원래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라 공개가 안되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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