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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왜가리297
말쑥한왜가리29724.01.12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여올 때 관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총 물건값은 1,122,890원인데요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여올 때 관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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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물품명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예상세액 산출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관세는 8%가 부과되고, 중국산으로서 한-중 FTA C/O를 밣행하는 경우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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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의 관세는 HS Code 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하시는 물품의 상세 스펙을 알아야 정확한 HS Code 확인이 가능하며, 관세율은 통상 6.5~13%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CIF금액):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 10%

    - 총 납부세액: 관세 + 부가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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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본래 관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따른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간이세율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일반적인 물품들은 15%의 세율을 납부하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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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시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율과 10%의 수입부가세율이 부과됩니다.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FTA 또는 WTO 협정관세율 적용시 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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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물품별로 관세율이 다르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보통 물품의 관세는 8%, 부가세는 10%이기에 물품전체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율, 관세율 등에 따라 납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지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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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은 미화 800달러 이하 면세입니다.

    800달러 초과시 초과된 금액에서 800달러를 공제하고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물품별로 관세가 다릅니다.

    문의 하신 물품을 정확히 알아야 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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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구매시 미화 150불까지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된 관계로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국제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해진 금액에서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는데, 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질문상황에서는 정확히 얼마라고 안내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이 8%이며, 부가세는 10%임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관세청 해외직구 계산기 링크에 접속하시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세액 계산기 링크>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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