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구매시 미화 150불까지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된 관계로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국제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해진 금액에서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는데, 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질문상황에서는 정확히 얼마라고 안내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이 8%이며, 부가세는 10%임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관세청 해외직구 계산기 링크에 접속하시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세액 계산기 링크>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