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페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셔서 닉네임이 눈에 익은 상태였는데요.
그날도 그 분이 또 다른 분이랑 댓글로 싸우고 계시길래 제가 "저 분 카페에서 유명한 정신병자 회원이세요. 정지 안당하나.. 무시가 답"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답글로 그 분이랑 싸우시던 다른 분이 "아 제가 이상한줄 알았네요" 이런식으로 답글 다시고 끝났구요.
그러곤 그냥 이메일 확인하는데
"ooo 게시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A경찰서 고발" 이렇게 와서 확인했더니 제가 썼던 댓글이랑
1. 쉽게 말하면 사실인 내용이라 해도
1) 여러 사람(불특정 다수)이 있는 곳에서
2) 상대방의 행위가 사실일지라도
3)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포함해서
4) 무시하며 비아냥 거림으로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소문을 내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6) 증거자료로 해당 내용을 캡처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예) ㅇㅇ는 ㅁㅁ를 성폭행했대,
ㅇㅇ는 ㄱㄱ랑 바람피웠대.
ㅇㅇ는 ㅂㅂ해서 패륜아야.
ㅇㅇ는 사기꾼이야.
ㅇㅇ는 정신병자야, 어울리지 마 등
위 ooo 게시글로 귀하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A경찰서에 고발 .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경고없이 고발 통보 합니다.
이렇게 2번 왔더라구요. 보낸 사람 이름도 A경찰로 바꿔서요ㅋㅋ
이 경우가 실제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잘못은 본인이 더 한거 같은데 어이가 없네요 살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