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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칠면조14
강한칠면조1422.09.22

네이버카페에 댓글을 달았는데 상대방이 고발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카페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셔서 닉네임이 눈에 익은 상태였는데요.

그날도 그 분이 또 다른 분이랑 댓글로 싸우고 계시길래 제가 "저 분 카페에서 유명한 정신병자 회원이세요. 정지 안당하나.. 무시가 답"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답글로 그 분이랑 싸우시던 다른 분이 "아 제가 이상한줄 알았네요" 이런식으로 답글 다시고 끝났구요.

그러곤 그냥 이메일 확인하는데

"ooo 게시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A경찰서 고발" 이렇게 와서 확인했더니 제가 썼던 댓글이랑

1. 쉽게 말하면 사실인 내용이라 해도

1) 여러 사람(불특정 다수)이 있는 곳에서

2) 상대방의 행위가 사실일지라도

3)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포함해서

4) 무시하며 비아냥 거림으로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소문을 내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6) 증거자료로 해당 내용을 캡처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예) ㅇㅇ는 ㅁㅁ를 성폭행했대,

ㅇㅇ는 ㄱㄱ랑 바람피웠대.

ㅇㅇ는 ㅂㅂ해서 패륜아야.

ㅇㅇ는 사기꾼이야.

ㅇㅇ는 정신병자야, 어울리지 마 등

위 ooo 게시글로 귀하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A경찰서에 고발 .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경고없이 고발 통보 합니다.

이렇게 2번 왔더라구요. 보낸 사람 이름도 A경찰로 바꿔서요ㅋㅋ

이 경우가 실제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잘못은 본인이 더 한거 같은데 어이가 없네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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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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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병자라고 적시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 불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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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댓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장 주요 쟁점은 과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할 것인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을 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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