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시에 가산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결정세액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과소신고를 했어도 사업년도에 법인세 일반과소신고가 없다면 법인지방소득세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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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계산이 되며, 여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산출세액 10% 상당액 정도입니다.
별도로 규정된 이상, 법인세의 가산세가 누락 댔지만 지방소득세 가산세가 없진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x세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도 산출세액(본세 10%가 될 것 입니다)에 공제,감면 세액등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아니라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차감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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