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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홍여새179
내추럴한홍여새17923.08.05

법인등기부상의 상호와 사업자등록상 상호 달리할 수 있나요?


법인사업자 상호명은 그대로 두고 사업장등록상에 상호를 달리 할 수 있는지요. 대리점을 운영할려고 하다보니 상호가 기존의 대리점명과 어울리게 해야 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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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여, 법인 등기를 근거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상업등기부상의 법인 상호와 관할세무서에 등록된 법인 상호는 일치

    해야 합니다.

    즉, 법인의 상호는 법인의 상업등기부를 근거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임으로 반드시 상호는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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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자등록을 하실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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