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여, 법인 등기를 근거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상업등기부상의 법인 상호와 관할세무서에 등록된 법인 상호는 일치
해야 합니다.
즉, 법인의 상호는 법인의 상업등기부를 근거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임으로 반드시 상호는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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