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시제품을 받고자 하실때에도 일반 수입통관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무상으로 시제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무상 P.O를 수출자에게 송부하시고
-무상 인보이스,패킹리시트,B/L,원산지증명서(필요시) 구비하여 관세사를 통해 무상수입통관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유상으로 시제품 받으시는 경우에는
-유상 P.O를 수출자에게 송부하시고
-유상 인보이스,패킹리시트,B/L,원산지증명서(필요시) 구비하여 관세사를 통해 유상수입통관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입대금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시제품이라 하여 가격을 현저하게 낮게 하시면 안되고 일반 양산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ㅇ운송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 또는 수입자가 지정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