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인도 시점이 선적항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 공장에서 물건이 배에 실리는 순간부터 수입자 쪽 부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그 이전, 즉 포장 상태나 외관 손상 여부는 수출자 쪽에서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겪는 건데, 수입자 입장에서도 포장 기준이나 검수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애매해집니다. 특히 외관상 문제는 수령지에서 발견되면 FOB 조건이라도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에서는 종종 포장검수는 수출자가 하되 그 기준은 수입자가 제시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조율합니다. 계약서나 L/C 조건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결국 실무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