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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3.09.09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제가 보기엔 외관상 그냥 둘다 아파트로 보이는데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무엇이 다른건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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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형식으로 5개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모든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도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부족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수직상승시키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비 절감에 효과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건축법상 주택법을 따르며, 주택 타입을 나누는 표기방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부동산 규제에 따라 투자의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투자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 목적으로 매수하지만 갭투자 등으로 투자하는 경우 더 주의깊게 생각하고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며 매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합쳐진 합성어로 주거 공간과 사무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낮에는 업무를 보면서 밤에는 주거 공간으로 사용 할 수 있어 두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 가능해 편리함을 더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는 건물로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계약면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에 해당 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역세권 주위의 상업지역 내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옵션 구비와 편의성이 강조되어 월세를 놓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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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는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나의 차이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은 업무용이지만 예외적으로 주거를 인정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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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아파트는 주택으로써 주택법에 따르고,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써 건축법에 따릅니다. 그에따라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나 중개보수 산정시에도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적 산정에도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 기준면적은 공급면적을 기주으로 하고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이 기준입니다. 전용률 역시 아파트의 경우 80%이상이만, 오피스텔은 50~70%사이로 동일 면적기준 실 면적은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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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거형태입니다,

    주거세대가 20세대 이상 , 층수 5층이상, 세대수보다 많은 주차공간,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원래 목적은 업무용건물로 건축되었으나 최근에는 업무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물 특성상 대로변이나 지하철역세권에 건축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주변 생활환경이 주택으로 거주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용률은 70% ~ 80%, 오피스텔은 및 주상복합 60%정도, 동일 m2라도 아파트가

    더 커보이는 겁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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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공동주택)와 오피트스텔(준주택)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1. 용도

    아파트는 주거용건물이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사무용으로 겸용이 가능합니다.


    2. 관련법상

    아파트는 주택법을 준용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3. 면적

    아파트는 베란다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으로 들어가는 반면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4. 분양면적

    공급면적으로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으로 차이가 있고

    공급면적(아파트분양면적)

    계약면적 (오피스텔계약면적)

    어떻게 다른걸까요?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전용면적 :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침실 등

    ●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 :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기타공용면적 : 경비실,관리사무소,주차장,놀이터 등

    정리하자면 아파트는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공간만 포함되는 것이고,


    오피스텔의 여기에 경기실, 주차장, 관리사무소,놀이터 등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공간을 사용하지만 오피스텔의 계약면적이 더 넓게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5. 분양권 전매제한

    아파트는 필요시1년~10년 오피스텔은 필요시 등기때까지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 등 시시때때로 달라지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통장 사용 여부

    오피스텔은 청약통장도 필요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7. 취득세 차이

    아파트는 취득가격의 따라 달라지고

    오피스텔은 취득가격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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