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신청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첫 실업인정이 되며,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나머지 8일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대상기간내 구직활동 및 취업일에 대한 신고를 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인 통상 4주간의 실업사실을 인정받을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통상 4주 단위로 지급액이 결정되며 4주가 되는 날로부터 1~2일 내에 지급됩니다.
2. 급여액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상한액 68,100원/일, 하한액 66,048원/일)
교육을 받으시면 그 날 수첩에 수급자격수첩("취업드림수첩")에 수급자격증을 스티커로 붙여 주는데, 거기에 질문자님께 적용될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수급자격사유가 되며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에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집체교육일에 받게 되는 수첩에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으며,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1차 실업인정일에 집체교육을 하게 되며 그 때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므로 그 전에 재취업활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취업활동은 1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