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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잉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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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1차 실업급여 인정일 이후 언제 입금 해주는지

1월 20일에 와서 교육? 듣고 수첩받고 스티커 붙여준다고 하셨는데 보통 어느정도 걸리는지 들어오면 첫 금액은어느정도인지 혹시 선정대상 제외경우에 문자로 통보로 해준다고 했는데 혹시나 이유가 신청서 작성할때 이직사유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라고 적었는데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혹시 1차 인정일전에 구직외활동 구직활동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정석 노무사

    이정석 노무사

    노무법인 신명

    26.01.16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신청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첫 실업인정이 되며,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나머지 8일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대상기간내 구직활동 및 취업일에 대한 신고를 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인 통상 4주간의 실업사실을 인정받을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통상 4주 단위로 지급액이 결정되며 4주가 되는 날로부터 1~2일 내에 지급됩니다.

    2. 급여액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상한액 68,100원/일, 하한액 66,048원/일)

    교육을 받으시면 그 날 수첩에 수급자격수첩("취업드림수첩")에 수급자격증을 스티커로 붙여 주는데, 거기에 질문자님께 적용될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수급자격사유가 되며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에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집체교육일에 받게 되는 수첩에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으며,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1차 실업인정일에 집체교육을 하게 되며 그 때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므로 그 전에 재취업활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취업활동은 1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