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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