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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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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과세자의 종류 중에서 간이과세자가 되었다면

부가기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세자의 종류에는 상관 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협력이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낮은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면제가 적용되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기중 개업시 연환산) 미만의 경우 부가세를 납부 면제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세점에 해당하여 납부하실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반복 어뷰징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