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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잉어49
길쭉한잉어4921.03.06

아파트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나요?

저는 아파트 연식이 오래된 그래서 충간소음에 취약한 2층에 살고있는사람입니다.

1층엔 어린애들 3명이 하루종일 쿵쿵 뛰어다니고 3층엔 남자 직장인이 하루가 멀다하고

친구들을 불러와서 밤새도록 떠들고 쿵쿵거리고 휴대폰 진동소리도 엄청크게 들립니다

결국은 불면증에결려 잠한숨 못자고 머리가 띵해서 출근하기일쑤입니다.

관리실에 사정설명해도 저만 이상하게 봅니다

삶의 만족도 질 엄청낮으며 스트레스로인하여 콜레스테롤수치는 370이나됩니다

제가별난사람도아닌데 이렇게 살아야됩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을수는 없을까요? 뉴스에 층간소음때문에 사고나는이유를 알것같습니다.

이렇게살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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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윗층과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윗층과 아래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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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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