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해요
문자나 카톡, 이메일, 스케쥴표 등 사장이 보낸 통보 내용 전부를 캡쳐하시고 삭제하면 절대 안돼요
그리고 근무한 날의 출근 기록을 가능한 만큼 확보하시구요
매니저와의 대화(하대나 뒷담화) 증거가 있으면 같이 보관하세요
녹취는 법적 쟁점이 있으니 녹음했다면 보관은 하되 공개 전 법률상담받으세요
그리고 사장한테 문자 보내세요
그만 나오라는 이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한 00~00일까지의 임금(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00일까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루요
임금이나 해고 관련 즉시 확인할 사항으로는
이미 일한 임금은 무조건 지급되어여 하구요
정당한 해고 통보 (사유, 절차) 없이 일방적 해고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어요
근로계약 기간이나 계약서 유무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 있으면 더 유리해용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상담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