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1)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는 3일 근무하다 해고된 경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3일만에 우리 가게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