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신고 시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채무관계가 있을 때 처리방법
1년여 전에 딸아이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었습니다.(계약서와 이자지급 정상진행) 딸아이가 요번 7월에 제게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빌린 돈을 갚는 것 보함해서 ) 수증자인 제가 홈텍스에 증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딸과의 채무관계는 어찌 정산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1. 딸이 제게 갚아야할 돈: 5000만원
2. 제게 준 주식의 주식입고 후 4개월 평균가 산정 총 평가액 : 약 8400여 만원.
3. 홈텍스에서의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