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일부내용 변경 건에 대하여 메일로 주고받는 경우
예를 들어, 구비서류에 대한 일부내용을 정정한다고 메일로 회신드리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닌 상태에서) 서로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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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나,
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하고 날인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추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주고받은 것 역시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변경내용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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