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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일부내용 변경 건에 대하여 메일로 주고받는 경우

예를 들어, 구비서류에 대한 일부내용을 정정한다고 메일로 회신드리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닌 상태에서) 서로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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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나,


      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하고 날인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추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주고받은 것 역시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변경내용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