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변경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체결일자와 계약서 제목 쓰고
원 계약서에 대하여 다음의 조항을 수정하고자 한다. 라고 적고
변경하고자 하는 조항의 내용을 적는데
꼭 원계약서의 조항과 동일하게 써야할까요? 아니면 단어 몇개가 누락돼도 의미만 같으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어 몇개가 누락되어도 전체 취지상 의미가 같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분쟁에서는 사소한 것도 트집을 잡아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그대로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