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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생기있는가오리

약간생기있는가오리

위탁 계약서의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위탁 계약서의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다른 제3자와 “회원”의 업무에 대해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내용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메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서 수정을 안내해도 될까요?

아니면 개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2. 업무에 대해 수탁계약을 할 경우라는 뜻이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예를들어, A회사 B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의 정보를 C 회사에 넘긴다는 뜻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조항의 통보기간을 사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회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안내 이메일만으로 일방적 효력을 발생시키기는 어렵고, 계약서 변경에 대한 명시적 동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통지 방식과 계약 변경의 효력
      계약 조건 변경은 기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약관 형태가 아닌 개별 위탁계약이라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메일 통지는 변경 제안이나 협의 요청의 수단으로는 가능하나, 그 자체로 계약 변경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원의 명시적 동의 회신이나 변경계약서 서명 등 합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약관이라 하더라도 불리한 변경은 단순 고지로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탁계약의 의미 해석
      조항에서 말하는 업무에 대한 수탁계약이란, 회사가 회원을 대신하거나 회원의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상 업무를 제3자가 수행하게 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 구체적 사례에 대한 판단
      A회사가 B회사 회원의 업무를 수행 중인데, 그 업무 일부를 C회사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수탁계약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탁계약이 아닐 수 있으나, 회원 업무의 처리 주체가 제3자로 변경된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