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너 어디사냐? 너 뭐 되냐? 만나서 맞따이 뜰까? 왜 이 여자랑 연락했냐?”라는 발언내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전화가 지속된 것이라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회성이라면 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