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짐은 고시원에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단순히 입실료를 밀려서 고시원 원장이 협의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상황입니다
저는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고 짐은 고시원에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집을 못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분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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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고 짐은 고시원에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집을 못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분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