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큰칼새63
큰칼새63

꽃을사러간 가게가 문이 닫겨 전화해도 안받길래 그냥 들고 나오면 절도죄가 되나요?

꽃다발을 구매하려고 꽃집에 갔습니다. 가게문이 닫겨 있었고 연락처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꽃다발이 꼭 필요했고 더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앞에 전시된 꽃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찾아가 상황설명을하고 값을 치르려고 했으나 이미 CCTV확인하고 절도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꽃을 사러 왔었고 전화도 했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들고 왔다가 식이 끝나고 값을 치루러 가니 이미 신고했다고 경찰을 부릅니다. 할 수 없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나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허락없이 가져온것은 잘못이지만 훔치러 간것도 아니고 상황도 설명했는데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내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벌금을 내야 할까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형법상 절도죄가 문제가 되신 경우로 보입니다.

      절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추후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였지만 꽃집의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꽃을 들고 온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후 값을 치루려고 하였지만 해당 시점에서는 주인의 의사에 반한 점유 이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더라도 그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