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마음대로 버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게한테 제가 샀던 물건을 다음날 찾으러 건다고 전화를 하고 가게 안에 물건을 맡아놓겠다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하루 늦게 찾으러 갔는데 가게에서 이미 물건을 버렸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럴경우 누구의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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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가게에서 물건을 보관해주겠다고 약정해놓고 버린 것이므로, 가게측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물건을 맡아 보관하고 있던 가게가 100% 과실을 부담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약속(계약)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임의로 물건을 버렸기 때문에 해당 물건 가액 상당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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