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 그래픽카드를 구매한 후 뒤늦게 해외직구 상품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엔 고소를 할수 있나요?
판매자는 게시물이나 거래 당시(1월17일) 에도 해당 그래픽 카드가 해외직구 상품임을 명시하지 않고 저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가 1월22일에 국내 그래픽 카드 유통사에 문의를 넣었는데 해당 제품이 국내 유통 제품이 아닌 해외유통 제품이고 일본의 유통제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