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면 관세를 얼마나 내야되나요?
전자제품이 해외가 더싸서 해외직구를 해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를 하여서 관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통관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개인 건에 한해 모델별 각 1개의 제품까지 수입통관 시 수입 요건이 면제됩니다. 1대 이상 해외직구로 구입하실 경우 1대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나머지 수량 초과 건은 통관이 불가능하여 반송 또는 폐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인 해외 직구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입니다. 다만, 이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한정한 것으로 작년 6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전자제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1대까지만 요건 면제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세 기준도 더 이상 특송물품 전용 통관 대상인 목록통관이 아니기에 미화 150달러까지만 적용되며 미국에서 수입하더라도 미화 150달러까지만 면세 적용이 됩니다.
만약 2대 이상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전파법 KC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여야만 하며, 수출자 또는 판매자에게 한국의 KC 인증 취득 여부 및 KC 인증번호를 사전에 확인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전자제품은 품목별로 관세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8%, 부가세 10%가 적용됩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10%로 동일하지만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8517.13-0000)이나 노트북(8471.30-0000)의 경우 관세율이 0%이나, 프로젝터(8528.69-0000)나 로봇청소기(8508.11-1000)의 경우 8%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수입 전자제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①과세가격(세금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②관세: ①과세가격 x 관세율 (물품의 HS CODE별 상이)
③부가세: (①과세가격 + ②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 총 납부세액: 관세 + 부가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개인 사용을 위한 전자제품의 해외 직구를 이용하여 구매하면 특송을 이용하는 경우로 설명드리면
물품의 신고가격에 따라 3가지 수입통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번째는 목록통관 제도로 전자제품을 자가사용 용도로 국내 수입 할때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에서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수입신고는 생략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반입시 세관장 확인 요건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 되지 않고 일반 수입 신고를 진행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간이통관이라고 하여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고 물품가액에 따른 세금를 납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수입신고가 있는데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대상이 되는 금액이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배제대상물품인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진행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전자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금액에 따른 과세와 부가세 등의 제세 발생시 납부하여야 하며 전자제품인 경우 세관장 인증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즉 개인 자가 사용 1대 초과 경우에는 증빙을 구비 하여야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소액물품면세규정에 의해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되는데 간이세율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15%가 적용될 것이나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된다면 물품별 관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