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을 쫒다가 전도된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들의 부상에 대하여 달아나던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나아가 사회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기 때문에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도로에 들어서자 차를 돌려 달아나는 사람을 쫒던 경찰차가 전도되어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하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사람은 이 경찰관들의 부상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검거를 위해 추격하는 과정에서 혐의자와 접촉 등으로 전복이 일어난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혐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에 경찰관의 운전 부주의나 과실, 속도위반 등의 점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자가 직접 접촉하여 전복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와 공무집행 방해치상죄 성립 여부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