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교통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근무하던 교통경찰관의.검문에 불응하고 차량에 경찰관을 매달고 운행하다가.차량에서 떨어져 경찰관은 부상을 입게 되고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를.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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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죄질이 상당이 안좋기 때문에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죄의 성립과 처벌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도주 운전죄가 경합범으로 상당히 가중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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