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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도주는 어떠한 처벌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후 경찰에 걸려서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후 도주는 소위 '물타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고 그 법정형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다름 없고, 죄질에서도 도주한 부분의 죄질을 단순음주운전보다 나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