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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족제비64
대전에 5억대 32평 아파트를
낙찰받으려 생각중 입니다.
경매절차나 법적문제는 대충
알고있으나 낙찰후 낙찰후 현재
거주중인 집주인을 강제집행 절차없이 내보내려면 어느정도는
이사비를 지불해야 할것 같은데
그 기본룰을 아시는 전문가님들
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되는 초보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상 명도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사비 등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식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라도 배당을 받는지 아예 배당을 못 받는지 등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해당평수에서는 통상 200-300정도로 형성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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