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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때, 집행력 있는 정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경매절차에 의해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시 포함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정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집행권원 사본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본이 없는 경우 등 판결정본(판결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당사자 또

    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 정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