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때, 집행력 있는 정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경매절차에 의해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시 포함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정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집행권원 사본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본이 없는 경우 등 판결정본(판결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당사자 또

    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 정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