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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라바
솔트라바23.09.07

명의도용신용카드발급관련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단 제가 만나던 사람이있었는데

만나던 당시 그사람 명의로 가게를 운영중에

가게보험가입 와중 보험설계사가 카드하나 발급해달라고 해서 그 만나던 사람에게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카드1장 발급하려한다 그러자 그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계약서와 고객센터 통화를

제가 직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카드는 안밀리고 잘 사용해왔구요

사용하고 있을때도 그사람도

카드존재 인지하고있었구요

그런데 이후 가게가 어려워져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카드값을 못내서 법원까지 가서 이의신청을 하고

한달뒤 카드사에서 저에게 연락이왔습니그 사람이 자기는 모르는 카드라고 하니까 명의도용인거같아서 확인한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고

결론은 카드값을 넣어달라 그럼 자기들은 법적문제

안삼는다고 그래서 약 백만원정도 입금함으로서

완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1년이 지난후 이남자가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카드 발급했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조사받으러간다고 했고

그 남자는 자기는 아예 몰랐다고 이렇게 말을하는데

저는 그남자가 카드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럴때 무혐의 나올수 있나요?

증거는 녹취록인데 카드값 막기 힘들어질때

녹음된거라서

발급된지 좀 된 시점에 녹음자료입니다

만약 유죄가 된다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징역사나요..?

카드값은 완납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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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당초 카드발급시 상호 협의가 된 상황임에도

    허위사실을 꾸며 질문자님을 고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대화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고 무혐의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