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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부엉이255
명랑한부엉이25519.04.07

지나간 연봉협상 금액 받을 수 있나요?

전 회사에서 19년 1월4일이 원래 연봉협상일 인데 19년3월29일까지 직원들 일괄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하였고, 협상일이 지나고 연봉협상을 하지못하고 이직했습니다.퇴사일은 3월31일입니다.

회사에선 3월29일까지 연봉협상 한다고 하였고(직원들 동의를 구한게 아닌 통보) 늦어진 사람들은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직을 하게 되였죠. 회사도 싫어지고 대표는 더 꼴보기 싫어 이직 했습니다. 평소에도 직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지나간 연봉협상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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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편민수노무사입니다.

    사실 해당 문제는 임금인상 및 소급적용한다는 특약이 확정된 시점과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을 비교하여 결정해야할 문제로, 만약 근로자 퇴직 이후에 연봉협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달리 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인상된 임금 결정 당시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까지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0-06-09 선고 98다13747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임. 따라서 임금인상 결정일(보수규정 개정 승인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해 소급인상분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특약을 규정하여야 함.(근기 68207-1877, 1995-11-21 등 다수 유권해석)”이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을 보인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법원 내지 고용노동부의 판단 사례 중 상기 결론과 다른 판단을 내린 사실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상기 입장을 현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 귀 사안 역시 퇴사자에게도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겠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상태이고, 2) 실제 연봉 협상 당시 의 기퇴사자에게도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겠다는 특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상기 임금인상은 연봉인상 당시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달리 그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까지 지급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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