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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자라38
고운자라3822.12.21

회사내에 이동중 사고 산재인가요?

회사내에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제공되는 복지시설인 스포츠센터를 이용 할려고 도보로 이동중 미끄러저 전치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사건도 산재 승인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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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장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장내에서 통상적・정형적・관례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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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산재로 인정하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 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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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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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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