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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재해

창백한참새25
창백한참새25

회사 근무중 점심시간에 체육활동중 사고시 산재처리되나요?

회사내에서 점심식사후 테니스나 족구등

체육 활동 하다가 다쳤을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 한건지요?

아니면 쉬는 휴게시간이라 산재처리가

않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운동 장소는 회사내에 갖춰진 시설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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