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점심식사후 테니스나 족구등
체육 활동 하다가 다쳤을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 한건지요?
아니면 쉬는 휴게시간이라 산재처리가
않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운동 장소는 회사내에 갖춰진 시설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은 온전히 근로자의 자율에 의해 활용되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점심식사 후 체육활동은 회사의 지휘통제가 아닌 개인 시간으로 산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진행하는 체육대회 였다면 산재로반영될 수 있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