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점심식사후 테니스나 족구등
체육 활동 하다가 다쳤을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 한건지요?
아니면 쉬는 휴게시간이라 산재처리가
않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운동 장소는 회사내에 갖춰진 시설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